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여성 A씨가 서울 중구의 한 공중화장실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1분 20초짜리 영상을 보면 A씨는 근처 공중화장실 건물로 들어가더니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A씨는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화기를 들고 나온다. 그러더니 곧 화장실 복도 창문을 부수기 시작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은행 거래 중 생긴 문제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물손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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