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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세男과 성관계한 20세 우간다男 사형 위기 놓였다...'악질 동성애' 뭐길래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07:50

수정 2023.08.30 07:50

우간다의 한 마을 이미지(자료사진). pixabay
우간다의 한 마을 이미지(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우간다에서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악질 동성애' 혐의로 기소되면서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아프리카 우간다는 동성애 처벌법을 도입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불법 성관계 했다".. 동성애 처벌하는 우간다

28일(현지시간) 아프리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간다 검찰은 지난 18일 한 20세 남성을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로 기소했다.

남성은 41세 남성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악질 동성애'에 해당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의자는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 반대법으로 기소된 피의자는 4명이지만, '악질 동성애' 혐의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 변호인은 해당 법이 우간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법정에서 이를 다툴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성년·장애인·에이즈 감염자와 동성애땐 '최대 사형'

우간다는 지난 5월부터 성 소수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2023년 동성애 반대법'을 발효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 장애인,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감염자와 동성애를 하는 경우 등을 '악질 동성애'로 규정해 최대 사형까지 내리는 법이다.

또, 악질 동성애 미수범은 최대 징역 14년, 단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은 최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다. 동성애 모임을 조직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도 징역 20년을 내리도록 한다.


한편 우간다 의회는 2009년에도 동성애자가 성관계하다가 적발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백지화했다.


지난 3월에도 성 소수자라는 사실만 확인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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