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승객 A씨가 우편을 통해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현금 25만원을 보냈다. A씨가 보낸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현금 5만원권 5장이 들어있었다.
A씨는 편지에 “수년 전 제가 서울시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을 했다. 저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한다.
A씨가 전달한 현금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전달됐고, 지난 17일 수공협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부정승차를 할 경우 30배의 부가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초과운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은 부정승차자 유형에 해당된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시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돼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다”며 “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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