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태국에서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43억치를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조사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30)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 사이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1만7200g(시가 43억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은 약 34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자금책, 모집책,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눈 뒤, 조직을 4개를 중심으로 마약 밀수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옷 등에 케타민을 은닉한 채 밀수했으며, 마약류는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3명을 우선 검거한 검찰 등이 조직적 마약 밀수 범죄를 의심하고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과 세관에 의해 잇따라 검거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 지역 관계자는 "앞으로는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 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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