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태국서 케타민 43억치 밀수해 강남 클럽에 판매…27명 검거

뉴스1

입력 2023.08.30 10:18

수정 2023.08.30 11:25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조사국은 30일 인천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27명에 대해 밝히고 있다.2023.8.30/뉴수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조사국은 30일 인천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27명에 대해 밝히고 있다.2023.8.30/뉴수1 ⓒ News1 박아론 기자


태국에서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43억치를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조사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2023.8.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태국에서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43억치를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조사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0)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마약류2023.8.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태국에서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43억치를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와 인천공항본부세관조사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30)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 7월 사이 태국에서 국내로 케타민 1만7200g(시가 43억 상당)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밀수한 케타민은 약 34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자금책, 모집책, 운반책으로 역할을 나눈 뒤, 조직을 4개를 중심으로 마약 밀수 정보를 공유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옷 등에 케타민을 은닉한 채 밀수했으며, 마약류는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3명을 우선 검거한 검찰 등이 조직적 마약 밀수 범죄를 의심하고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과 세관에 의해 잇따라 검거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인천 지역 관계자는 "앞으로는 마약밀수 정보 및 수사기법을 상호 공유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 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