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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뉴스1

입력 2023.08.30 10:46

수정 2023.08.30 10:46

제주도는 제주 청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확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24일 새벽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2023.8.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는 제주 청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확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한 24일 새벽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제공)2023.8.2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제주 청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확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는 오는 12월31일까지 자치경찰단,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매주 2회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 음식점, 활어판매장 등으로 일본 수입 수산물 활어위주 대상업체다.

또 국내산 수산물은 일본 수입산 수산물과 별개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135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21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거래내역을 유통단계별로 신고·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한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도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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