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BMW 차량과 트레일러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과 1심은 이들이 허위 보험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한 반면, 항소심은 '진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3)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B씨(54)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횡령죄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7월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에서 B씨 아내 소유의 BMW 승용차 파손 사건에 대해 허위로 7325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트레일러 차량을 몬 A씨는 화물차공제조합에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있던 BMW 차량을 충격했다'고 신고,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조합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상을 거부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BMW 가입 보험회사에 연락해 수리비용 등으로 7325만원을 지급받았다.
수사기관은 두 차량에 남은 파손 흔적 높이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트레일러가 파손된 최하단 부위는 약 50㎝ 높이인 반면, BMW 파손 최하단 부위는 약 39㎝로 11㎝ 가량의 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도 수사기관의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기술사의 감정서,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차량에 남은 흔적은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하단 파손 부위의 높낮이가 차이나는 것은 두 차량의 충격과정에서 스프링 팽창 등에 의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MW가 주차돼 전원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격량이 아무리 커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주차 상태에서 충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트레일러에 남아 있는 파란색 페인트는 흔하지 않아 사고의 개연성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두대의 차량이 실제 충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한다"며 "B씨는 별건인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자동차 관련 업을 하는 B씨는 지난 2021년 4월쯤 영업용 번호판을 제대로 양도하지 않고 매매자로부터 받은 5600만원을 회사 운영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와 병합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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