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은행 사상 최대이익..."우리는 역대 최악"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05:00

수정 2023.08.31 05:00

"음식값 인상으로 매출 찔끔 올랐는데 비용은 두배 증가"
9월 대출상환 유예조치 종료 앞두고 소상공인들 불안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화상
서울 시내 전통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화상

"음식값 조금 올려서 매출이 소폭 올라도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이자 월세 세금까지 두배 가까이 올랐다. 장사를 해도 돈을 벌진 못한다. 은행은 역대급 영업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은 손님도 없어 최악의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서울 여의도 카페 대표.
대출 만기연장 종료..."장사 접을판"

소상공인들이 9월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9월 위기설'에 선을 그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되고 있어 '장사를 접어야 할 지'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왔으며 지난해 9월 5차 연장과 함께 연착륙 방안이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사와 협의된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선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9월 말이 된다고 해서 대출 만기가 일괄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없다"며 상환유예 종료로 위기감은 없다고 예상했다.

"회복기간 필요"...제도 추가 연장요구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소상공인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도의 추가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공과금과 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경영성과에 대해 응답자의 75.7%가 나쁨,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은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는 올해 1·4분기 전기료 30%, 가스비 37.1%가 인상돼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졌다.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은 "8월달 매출은 지난해 대비 오히려 감소해 개업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은행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지만 소상공인은 빚더미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12조6823억원으로 전월대비 3조5810억원 증가했다. 최근 가계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처럼 중기대출 증가폭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만에 최대치다.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기준 0.358%를 기록하며 전년동월(0.212%)보다 0.146%p나 뛰었다.


소공연 관계자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을 공식화했다"며 "소상공인들은 3년 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며 추가 연장 필요성을 촉구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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