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명수 임기 평가 토론회 개최
인사제도·회의체 견제구조 긍정 평가
사법농단 후속조치는 부정적 평가도
판결 평가도…"권력·자본에는 소극적"
참석자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기 중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많이 내려놨다고 평하면서도 '사법농단' 이후 법원 차원의 후속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30일 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대법원장 임기 이전의 사법부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 권한은 집중돼 있는 반면, 대법원장의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실했다"고 봤다.
이에 더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인사제도가 수직적·중앙집중적·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의 모순을 키워 왔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회의체들이 위원 추천, 활동 지원,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법원 외부의 상근법관 수가 줄어든 것, 장기근무 제도 도입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였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언급했다. 공 교수는 추천제가 없었다면 대법원장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이어졌을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자신의 인사 권한이라는 큰 부분을 내려놓은 것이고, 이는 일선 법관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동안의 개혁이 입법을 통해 더 공고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개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법원규칙에 의해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사법행정제도는 결코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의 수가 충분히 늘어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 차원의 후속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점, 이민걸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련자들 사건의 경우 대부분 무죄가 확정된 점도 짚었다.
김 부장판사는 "(무죄 사건에서 판시한) 사법행정권이 재판 업무 중 소송지휘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업무 중 핵심영역'에서는 결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며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재판 영역이 형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정치권력이 제왕적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과거의 수직적 관료시스템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 임기 중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의 대법원이 좌우·성별을 아우르는 균형을 이루는 시기였다면서도 극과 극의 평가가 나오는 판결들이 여럿 있었다고 봤다.
긍정적 사례로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판결,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을, 부정적 사례로는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 등을 언급했다.
유 교수는 "노동·소수자 인권·민생 관련 사건에서 적극적 판결을 많이 했는데 권력·자본 등과 관련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며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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