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문자 단속하자 가짜 우편물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0 12:00

수정 2023.08.30 18:1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다. 문자나 전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우체국 명의의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범죄조직이 가짜 우편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역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수취인·발송인 △1·2차 방문일시 △보관 기한 △통화 가능 시간 등을 적어 진위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하반기 제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문으로 둔갑해 사기 행각을 벌이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 우편물 발송은 가짜 문자나 전화 대량 발송에 대한 경찰 단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등의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방식으로 백신 어플이나 금융기관, 통신사가 운영하는 악성 어플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여원을 뺏겼다.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