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66억 집단소송 걸린 '버거킹'..와퍼에 소비자들 뿔났다, 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06:41

수정 2023.08.31 06:41

버거킹 제품인 '와퍼' / 연합뉴스
버거킹 제품인 '와퍼'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간판 메뉴인 와퍼의 패티 등을 광고에서 실제보다 크게 묘사했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지난 29일(현지시간) BBC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 지방법원의 로이 알트만 판사는 이 같은 소비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버거킹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트먼 판사는 "매장 안 메뉴판에 있는 와퍼에 대한 묘사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까닭에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 버거킹이 재판을 통해 변론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워터 콜먼을 비롯한 100여명은 버거킹이 자사 햄버거가 실제 햄버거보다 크기가 35% 더 커 보이고 고기양도 2배 이상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광고한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집단구제 제도의 하나로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버거킹은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라며 광고의 목적이 제품을 돋보이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올트먼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이 해줄 것"이라며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버거킹은 이후 성명을 내고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광고에 쓴 화염에 구운 쇠고기 패티는 전국적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수백만개의 와퍼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패티”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와 타코벨 등도 광고에 나온 음식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이 다르다는 취지의 소송에 휘말렸다.
이들 소송 원고 측은 각각 최소 500만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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