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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뉴시스

입력 2023.08.31 08:28

수정 2023.08.31 08:28

임차보증금 4억→5억원…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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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시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소득과 주택소유 여부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65가구를 선정,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2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 등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2016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사람이 해당한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기존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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