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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랑카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힘 더 싣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09:00

수정 2023.08.31 09:00

내달 15일 0시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캐시백 미지급
대전사랑카드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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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5일 0시부터 대전사랑카드(대전사랑상품권)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결제는 가능하지만 캐시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대형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대전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23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대전사랑카드앱 및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사랑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전사랑카드 8∼9월 ‘0시축제·추석 소비촉진 이벤트’를 추진, 모든 시민에게 충전금 사용액의 7%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충전 한도는 월 30만 원이며 이벤트 종료 뒤인 10∼11월에도 3% 캐시백을 제공한다.

다만, 복지대상자가 8∼11월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10% 캐시백을 받는다.


이 밖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동네사랑기부제'를 추진한다.
이는 충전금 사용액의 1%만큼을 시예산으로 지원해 시민이 선택한 동(洞)에 기부하는 것으로 대전사랑카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금액은 연말에 시민이 신청한 동에 전달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선자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캐시백 미지급으로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달라”면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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