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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안전속도 5030’ 완화 논의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09:54

수정 2023.08.31 09:54

[파이낸셜뉴스]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부산에서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 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안전속도 5030은 도시 지역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 2017년 부산시가 영도구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2019년 전국 최초로 정식 도입하고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이다.


다만 최근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시속 60~80k㎞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실무협의회에서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실무협의외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 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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