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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사고 3년간 219건…벌초 시기 앞두고 '안전주의보' 발령

뉴스1

입력 2023.08.31 11:01

수정 2023.08.31 11:01

울산 남구 울산공원묘원에서 작업자들이 예초기로 묘소와 주변의 풀을 정리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 남구 울산공원묘원에서 작업자들이 예초기로 묘소와 주변의 풀을 정리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벌초 철이 되며, 예초기 사고가 잇따르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31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이다.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약 82.5% 증가한 77건이 접수됐다.

예초기 사고는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33.3%, 73건)에 가장 많았다.
대부분 남성(83.6%, 183건)에게 발생했다.

연령대로는 60대가 가장 많고, 50대, 70대 순이었다.

다친 부위는 발·다리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140건(64.2%)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손·팔(60건, 27.5%), 머리·얼굴(12건, 5.5%) 등이었다.

대부분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열상·절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예초기 보호덮개를 장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초기 사용 시 사용자는 반드시 안면 보호구, 무릎보호대, 작업화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비의도적인 접촉이나 주변 이물질이 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장착 후 사용해야 한다.


또 국표원은 제품을 판매 중인 사업자에게는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다. 또한 전국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업지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해, 예초기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반드시 안전 장비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옷을 착용해야 한다"며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칼날 상태, 배터리 안전 등을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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