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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대포차 의심 차량 2417대, 9월부터 집중단속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1:28

수정 2023.08.31 11:28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운행정지 명령 차량 등
울산지역 대포차 의심 차량 2417대, 9월부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9월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대포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소유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 원인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불명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559건과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 의심 차량 1912건 등 총 2417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했다.

8월에 이들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에 등재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9월부터는 11월까지 3개월간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이 합동으로 이뤄지며 대포차 발견 시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지난 8월 구축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할 경우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으로 실시간 문자 통지해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명령을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한다"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한편,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데다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지는 등 많은 사회 문제와 피해를 낳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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