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환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의사의 방사선검사 결정을 도와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진단 정당성이란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의료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사용한다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원칙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이미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한국형 임상영상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마련한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신경두경부, 갑상선, 복부, 흉부, 소아, 치과, 근골격, 비뇨, 심장, 유방, 인터벤션, 핵의학과 등 12개 의료 분과의 403개 권고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문의 권고등급, 근거수준 및 방사선량 단계를 구분하여 의사들이 영상검사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
질병청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 등을 통해 정당성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사선 검사의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환자 진료 시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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