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태원 희생자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김미나 의원 "혐의 모두 인정한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31 14:07

수정 2023.08.31 14:07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 발언과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취재진의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검찰 구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질문에 한마디 답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이날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여당이 반대한 이유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별조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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