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과외를 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계획을 세워주고 수십만원씩 받은 20대 과외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A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광주 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고등학생 20명에게 수학과 영어 과목 등을 과외 수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교습소 설립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채 1인당 최저 30만원씩을 받고 불법 과외를 했다.
그는 학생에게 공부 계획을 세워줄 때는 20만~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선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과 유치,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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