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운전자 잘못인가요?”...‘덜컹’해 나가보니 맨홀서 올라오던 인부 치어 사망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1 08:44

수정 2023.09.01 08:44

A씨의 아들이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A씨의 아들이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농로를 지나던 차량이 맨홀(하수관)에서 올라오던 인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해당 인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운전자 측은 “전방을 주시했지만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죄가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해당 채널에 제보한 제보자는 차주 A씨의 아들이며 사건은 지난 7월 29일 오후 7시께 경기 양평군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산타페 차량으로 농로를 이동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을 피해 맨홀 위를 지나쳤다. 이때 맨홀 밑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가 지나가는 시점에 밖으로 나오다가 차와 부딪혔다.

A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이동하기 직전까지 전방을 주시하셨지만 피해자가 밑에서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가 난 후에도 돌이나 물건에 차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시고 사고가 났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어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큰 소리에 사고가 났다는 걸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피해자를 맨홀 안에서 꺼냈지만, 피해자는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하고 말았다.

A씨 아들은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안 하려는 분위기다. 늦게 구명했다고 하는데, 사고를 인지한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77세이신데 (피해자 측이) 연세가 많아 인지력이 떨어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주장하는데, 블랙박스 상 운전 부주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누가 문제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인 되신 분의 명복을 빈다”며 한문철 변호사에게 △운전자가 인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죄가 성립하는지, △만약에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합의한다면 어느정도로 합의하면 좋을지에 대해 물었다.

A씨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트럭이 비켜주고 옆에 오토바이가 서 있어서 시야가 그쪽으로 갔을 거다.
그럼 맨홀이 닫혀있는지 안 닫혀있는지 구분이 가겠냐.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작업할 때 주변에 라바콘을 세워두거나 누군가 옆에서 2인 1조로 작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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