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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올리는데 보장성 강화는?"…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 고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3 16:45

수정 2023.09.03 16:45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은 올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보고서 분석대로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은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다. 정부로서는 연금의 재정 안정과 함께 국민 수용성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다. 개혁안 마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발표된 재정계산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고민 지점은 소득대체율 부분이다. 재정계산위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인상(12%, 15%, 18%), 수급개시연령 상향(66세, 67세, 68세) 등을 조합해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은 논의가 파행을 겪다 결국 빠졌다.

정부로서는 소득대체율 논의가 보고서에 빠져 국민 설득이 더 어려워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한 채 보험료 인상이라고만 돼 있어서 국민 수용성 측면이 고민되는 상황"이라며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설득성, 수용성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도 언급되는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장성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40년)의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가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받는 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이라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 2028년엔 40%로 낮아진다.

재정계산위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의 개혁안 마련도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이번 보고서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주요국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보장성 강화도 연금개혁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해왔다.

일단 정부는 10월 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재정계산위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같이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운용계획을 만들 때까지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종료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한다"며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명시적으로 최종보고서에 언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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