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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심각'…지마켓 6천건 넘어 가장 많아

뉴스1

입력 2023.09.03 12:50

수정 2023.09.03 12:5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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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온라인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허위표시 신고 1만6465건 중 온라인 오픈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95.1%(1만5665건)에 달한다.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는 2018년 3027건, 2019년 2829건,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459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7월까지 2390건이 접수됐다.

업체별로는 지마켓글로벌(지마켓, 옥션)이 6001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11번가 2843건(18.1%), 쿠팡 2132건(13.6%),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699건(10.1%), 위메프 1153건(7.3%) 순이다.

오픈마켓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공정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는 대형 오픈마켓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오픈마켓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는 오픈마켓 특성상,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취약하다"며 "특허청에 관련 지침 개정과 오픈마켓 책임 부여 방안 마련을 촉구해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은 소비자 등 3자가 제품에 적용된 권리를 알 수 있게 제품이나 용기, 포장 등에 출원 및 등록 상태, 출원번호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주요 사례는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 표시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지식재산권 표시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등을 특허로 표시 등이다.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