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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양팔 묶인 70대 환자 입 테이프로 틀어막은 간병인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05:30

수정 2023.09.04 06: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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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끄럽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간병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노인 환자(75)의 입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병원에서 섬망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보호대로 양팔이 결박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병원 간호사는 10여분 뒤 혈당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갔다 범행을 적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간병인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간호사가 경위를 추궁하자 A씨는 “너무 시끄러워서 테이프를 붙였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A씨는 의료용 테이프를 붙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폭행 당시 상황과 폭행 방법, 당시 느낀 감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어 “간병 업무가 어렵고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예상할 수 있으나 활동이 온전치 않아 저항할 수 없는 환자를 폭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다수 간호사의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형사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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