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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 "온플법,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사후 규제 바람직" [인터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3 18:52

수정 2023.09.03 18:52

"공정위, 국내기업에 강한 규제
EU의 타깃은 구글·메타·아마존
美는 빅테크 규제 대부분 폐기
신산업 실태조사·실증분석 필요"
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 "온플법,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사후 규제 바람직" [인터뷰]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혼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신산업과 관련해 규제를 마련할 때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특히 플랫폼 규제의 경우 대부분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부분 사전 규제에 초점"

공정거래법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우경 대륙아주 변호사(사진)는 3일 플랫폼 규제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시장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섣부른 규제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 도입 시 '자율규제→사후 규제→사전 규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사전 규제' 중심이라는 지적이다.

강 변호사는 "우리나라 경쟁 법제에는 이미 강력한 갑을관계 규제가 도입돼 있다"며 "기존 법제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역시 포괄적인 입법보다는 사업의 유형이나 특정한 행태별 핀셋 규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계류 중인 대부분의 온플법 입법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나 특정 행태를 기반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DMA와 닮은 온플법… 시장 환경 고려해야"

당초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사전 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DMA 규제 대상 기업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된다. 사실상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강 변호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국내에서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GAFA(구글·애플·메타·아마존)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플랫폼 규제를 내놓을 경우 토종 플랫폼과 GAFA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고, 현실적으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 "미국은 규제 완화 추세…면밀한 시장 조사 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예고됐지만, 올 들어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률' 등 빅테크 규제 법안 대부분이 폐기되는 등 분위기가 바뀌었다.

강 변호사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는 방향의 반독점 규제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가 DMA와 같은 사전 규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현저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도입에 있어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증분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유럽연합의 경우 DMA를 도입하기까지 면밀한 조사와 시장분석을 통해 미국 GAFA를 수범자로 한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EU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하에 강도 높은 사전 규제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실태조사나 실증분석을 통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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