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백두대간 300m 내 GB 사유지 매입·복원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15:00

수정 2023.09.04 15:00

정부, 백두대간 300m 내 GB 사유지 매입·복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백두대간·정맥의 300m 이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입해 처음으로 환경 복원 사업에 나선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내 환경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하고 있었지만, 훼손지역에 대한 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린벨트 사유지 매입을 통해 환경 복원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내 환경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체 그린벨트 3793㎢ 내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토지는 6.4%인 2억4200만1000㎡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이 1억2010만㎡로 가장 많다. 경기 9640만㎡, 인천 1500만㎡, 서울 870만㎡ 등이다.

경기 안성시에서 용인, 수원, 군포, 안산, 인천까지 이어지는 광교산, 수리산, 소래산, 계양산 등이 포함된 한남정맥 내 포함된 그린벨트다. 이어 경남 7760만㎡, 전남 2320만㎡, 부산 1810만㎡, 광주 360만㎡ 등이다.

매입 방식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토지주가 토지를 팔지 않을 경우 정부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그린벨트 토지매수사업 예산으로 644억원을 편성했다.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수된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복원 사업은 소류습지 조성, 망토군락(외래종 침입 억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수분·지하수 유지 등 산림훼손지 복원 등이다.

또 탄소흡수원 증진 수종 식재, 식생구조 다층화,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등 탄소흡수·생물다양성 사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내 무분별한 개발 압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대·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하는 전략목표와 실천 과제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 국토 훼손지 30%이상을 복원한다는 목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은 환경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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