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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역 백두대간 자연 복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4 18:36

수정 2023.09.04 18:36

정부, 644억 들여 사유지 매입
습지 조성·외래종 억제 등 추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사유지를 매입해 환경복원 사업에 나선다. 그린벨트 내 개인 소유의 땅을 사들여 환경복원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한 협업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날 그린벨트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훼손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요 대상은 백두대간과 한남정맥(산줄기)에 위치한 그린벨트 사유지이다.
한남정맥은 경기 안성에서 용인, 수원, 군포, 안산, 인천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광교산, 수리산, 소래산, 계양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백두대간과 한남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환경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전체 그린벨트 3793㎢ 내 해당 토지는 6.4%인 2억4200만㎡에 달한다. 이 중 수도권이 1억2010만㎡로 가장 많다. 경기 9640만㎡, 인천 1500만㎡이다. 서울은 청계산 일부 지역과 강북구·도봉구·은평구·성북구 등 북한산 일부 지역 등 총 870만㎡가 대상이다. 지방은 경남 7760만㎡, 전남 2320만㎡, 부산 1810만㎡, 광주 360만㎡ 등이다.

매입방식은 토지주와 협의해 매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토지주가 매각을 원치 않으면 정부는 매입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그린벨트 토지매수사업 예산으로 644억원을 편성했다.
토지매입이 마무리되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매수된 지역의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복원사업은 소류습지 조성, 망토군락(외래종 침입 억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수분·지하수 유지 등 산림훼손지 복원 등이다.
또 탄소흡수원 증진 수종 식재, 식생구조 다층화,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등 탄소흡수·생물다양성 사업도 병행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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