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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터질 것 같다" '돌싱'끼리 만났지만…남편 외도 '재산분할''양육'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05:20

수정 2023.09.05 05:20

외도한 남편 용서 빌었지만… 신뢰할 수 없어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른바 '돌싱'끼리 만나 결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는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을 전했다.

그가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다.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A씨 부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해 중소기업 규모로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결혼에 실패했던 A씨는 신뢰가 깨진 남편과 함께 살 자신이 없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재산분할로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며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준 상태인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표자가 남편으로 돼 있는 부부의 의류회사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지, A씨가 직접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관련 상담에 나선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차 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선 “A씨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A씨가 디자인한 옷을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가 디자인권자일 경우엔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

또 A씨는 고등학생 딸 양육 문제에 대해사도 불안감이 컸다.
그는 “남편이 사별한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인데, 아이가 이혼하면 저와 살고 싶다고 한다. 저 역시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 엄마가 돼주고 싶다”며 친엄마가 아닌 자신이 그럴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양육권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의붓어머니더라도 자녀가 잘 따르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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