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장 엎드려있던 6살 못보고 그만.."부모가 구속감이다" 반응, 왜?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07:15

수정 2023.09.05 07:15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지하 주차장 코너를 돌던 차량이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누워있던 6살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을 두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최근 공개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던 중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솟아오른다. 6살짜리 남자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이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이번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간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행히 의식이 있어서 현재는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다.


A씨는 보험사가 차 대 보행자 사고로 운전자 과실 100%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아이가 몇 십 분간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블랙박스와 달리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반사 거울을 통해 아이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코너 돌기 전에 바닥을 잘 살폈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가 구속감이다", "부모가 오히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차주는 100% 무혐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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