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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식탁 구멍 때문에 32개월 아기 피났다"..고소한다는 엄마, 맘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07:17

수정 2023.09.05 07:2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생후 32개월 된 아이가 식당의 식탁 아래에 난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아이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아이 손 다쳤는데 주인 사과 한마디 없다" 뿔난 엄마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32개월 된 아이 엄마인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식당에 갔다가 테이블에 아이 손을 긁혔는데 주인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며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고 말했다.

식당 테이블 아래 구멍.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 테이블 아래 구멍.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식탁 밑에 500원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는 “(식당 주인에게)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면서 “(식당 측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한가.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본인은 모르나본데 맘충" vs. "성인 다쳐도 손배 가능" 네티즌 찬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식당 측 책임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맘충’이다” 등 비판적 반응이 이어졌다.

반면 “식당 기물에 다친 거라 배상받을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라” “성인도 길 가다가 도로가 파였거나 식당 턱을 못 보고 넘어지면 배상 가능한데 ‘아이’가 붙으면 날카로워지는지 모르겠다” 등 A씨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추가 글을 올려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며 “다들 대인배시다”라고 불쾌해했다.

그러면서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라며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며 억울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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