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중국이 통보한 조처는 일본이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중국에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면을 WTO에 냈다.
일본 정부는 서면을 통해 오염수 방류 후 모니터링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크게 낮다는 점, 방류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서면 제출과는 별도로 일본 측은 중국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근거해 논의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처를 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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