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KISA,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마련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2:00

수정 2023.09.05 12:00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활성화 기여 기대
KISA 전경. KISA 제공
KISA 전경. KISA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서명포럼과 함께 '간편인증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 이용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간편인증은 긴 패스워드 대신 PIN번호, 바이오(지문인식 등)정보 등 간편한 방법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민간 사업자 간 상이한 전자서명 기능, 다양한 상호연동 절차로 인해 개발 복잡도도 함께 높아졌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전자서명 필수 기능 정의 △전자서명 서비스 관계자 식별체계 정의 △암호화된 연계정보 처리 방법 △온·오프라인 전자서명 활용 기능 △보안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진영 KISA 디지털안전본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별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마다 차별화된 전자서명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전자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정의했다"며 "올해 말까지 공동·금융 클라우드 전자서명서비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익숙한 사용자 경험으로 더 많은 전자서명 수단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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