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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링크, '유전적 거리' 기반 친족관계 분석 특허 등록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1:09

수정 2023.09.05 11:09

원거리 친족관계 파악 가능한 새로운 분석 방법 적용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 사진=디엔에이링크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 사진=디엔에이링크


[파이낸셜뉴스] 디엔에이링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숭덕·조소희 교수), 대검찰청과 협력해 유전자분석을 통한 친족관계 분석에 있어 새로운 방식의 분석 방법을 구축하고 특허등록(특허 제10-2571639 외 2건)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모와 자식간 관계, 형제 자매간의 친족 관계 등 비교적 가까운 혈연 정도를 밝힐 수 있었지만 디엔에이링크의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원거리(8촌)까지 확인할 수 있다.

디엔에이링크 측은 "개발 주체 3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해 지난달 23일자로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사람의 DNA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 과정을 거친다. 결국 부모와 자녀는 유전체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게 된다. 세대간 DNA 전달이 거듭되면서 공유되는 유전체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8촌(혹은 직계 8세대)을 넘어가면 공유되는 정도가 거의 비혈연과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종래의 유전자 분석 방법은 짧은염기반복(short tandem repeat, STR) 방식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서는 부(모)자 관계 및 형제자매 관계 등 2촌까지만 밝힐 수 있고 3촌부터는 판별이 힘들었다.

이에 반해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방식으로 검사하고 이번에 특허출원한 유전자 거리 기반 방식을 적용하면 1촌에서 8촌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별해낼 수 있다.

이숭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사진=디엔에이링크
이숭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사진=디엔에이링크


디엔에이링크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개발 이후 법원의 실제 판결 증거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주목받았다"며 "근래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탈북 소녀의 국적 부여 문제 등 방안을 고심하던 중 이 방법을 사용해 먼저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던 친척과 5촌 관계임을 증명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디엔에이링크는 향후 이 방식을 이용해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6.25전사자 가족 확인, 이산가족찾기 등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관계자는 "북한 이향민의 경우 통일부가 향후 통일이 되면 발생할 가족 찾기 및 여타 법적 분쟁에 대비해 지난 2014년부터 1세대 이향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벌써 2세대를 지나 3세대가 청년층으로 자리잡고 있고 조만간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 그간 진행된 유전자 검사 자료는 가족 친인척 찾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 후 가족 친인척 찾기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에 충실하려면 하루 빨리 검사방법을 변경해야 하며 이미 진행된 검사 자료도 현재 보관된 시료를 통해 검사를 다시 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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