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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에 QR코드 추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2:00

수정 2023.09.05 12:00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서비스 확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서비스가 확대된다. QR코드를 전자세금계산서에 추가했다.

5일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간 거래 증명 자료다.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사용 분야가 다양한 서류로 신뢰성이 중요하다.

기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24자리 승인번호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QR 코드를 추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간편하게 바로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거래당사자 외에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국세청은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정 또는 취소하는 등의 부정사례를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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