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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아내 자동차 부순 의원 8일 징계 심사

연합뉴스

입력 2023.09.05 11:05

수정 2023.09.05 11:05

군산시의회, 아내 자동차 부순 의원 8일 징계 심사

군산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는 아내의 자동차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A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8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정께 군산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아내의 차량을 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시의회는 7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이튿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지방자치법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일 시의장은 "최근 발생한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사과를 전한다"면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공인인 만큼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일지라도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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