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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뿌린 안양축협 전·현직 조합장 나란히 재판행

뉴스1

입력 2023.09.05 11:31

수정 2023.09.05 11:31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안양축산농협 전·현직 조합장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나란히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 부장검사)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양축협 현 조합장 A씨(50대)와, 전 조합장 B씨(6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안양축협 조합장 선거 당시 출마 예정자 C씨(60대)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조합장 선거기간인 지난 2~3월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3명에게 각각 50만원씩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금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기간 조합원 142명을 호별 방문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21년 2~9월 기부행위가 금지된 조합장 신분임에도 조합원 369명에게 총 59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조합장으로 11년간 재직하면서 명절선물 명목 예산을 조성하고, 그 일부를 빼돌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선물을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였던 C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25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앞서 이 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개월 앞둔 시기에 A씨와 B씨, C씨 모두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이에 통화내용·금융계좌 분석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A씨와 B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 기소 전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 살포 등 선거 부정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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