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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전자세금계산서 '진짜'인지 확인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3.09.05 12:02

수정 2023.09.05 12:02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 확대
[세종=뉴시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간편조회 서비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납세자들은 앞으로 QR코드(QR cord)를 스캔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출력 시 하단에 QR코드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해 스캔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또는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 또는 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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