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중앙지검 압색...'김학의 법무차관 무혐의' 수사팀 기록 확보 차원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3:14

수정 2023.09.05 13:14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 수사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