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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량 부순 군산시의원…의회 징계 심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6:54

수정 2023.09.05 16:54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는 아내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입건된 A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오는 8일 진행한다.

A의원은 지난달 23일 0시30분께 군산 자택 주차장에 있는 아내의 주차된 차량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갔는데 현관 전자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군산시의회는 오는 7일 제258회 임시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이튿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위는 지방자치법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일 군산시의장은 "최근 발생한 동료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의 사과를 전한다"면서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공인인 만큼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일지라도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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