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소송 패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8:06

수정 2023.09.05 18:06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최지은·김다연 판사)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라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남편이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자,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지난 2021년 6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이후 이씨의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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