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 2025년부터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 상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5 18:11

수정 2023.09.05 18:11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내년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한다.

■내년 부모급여 0세 100만원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아동수당법' '새마을금고법'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 중이다.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

2025년 7월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