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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6 11:57

수정 2023.09.06 11:57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지난 5월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는 모습. 뉴스1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지난 5월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오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선거 과정에서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법정에 선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종식 전 도의원이 "강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줬다"고 폭로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강 시장은 줄곧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다.


법원은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종식 피고인이 강임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시간이 여러 차례 바뀐다"라며 "김종식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21일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23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시간도 오후 4시에서 3시로, 1시30분으로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식 피고인은 돈을 건네받은 장소에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수백명이 운집했다"면서 "이는 경험한 진술이라기보다 최초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자 계속 짜맞추기 식으로 번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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