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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청,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시 엄정조치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6 18:30

수정 2023.09.06 18:30

추석 앞두고 집중지도기간 운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고용청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적기 집행과 하도급업체 체불 방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으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과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지도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불시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 조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도 인하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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