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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향정신성 약물 동반 투약 20대 연인 영장

뉴시스

입력 2023.09.07 10:13

수정 2023.09.07 10:36

상습 투약 남성은 지구대 향하다 돌연 이탈…도주·재범 우려 감안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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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동반 투약한 20대 연인이 검거,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숙박업소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동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28)씨와 또래 연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투약 이력이 있으며, 자신이 구한 마약류를 B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투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전날 B씨의 자택에 머물고 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의 투약 기기 등 증거를 확보했고, 지구대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발적 의사를 밝혀 인근 지구대에 가기로 했고, 연인 B씨는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지구대로 향하던 길에 '전화통화를 하겠다'며 발길을 멈추고 돌연 주택가 담벼락을 넘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동행 경찰관에게 '가지 않겠다' 등 이렇다 할 의사 표현이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임의동행 과정에서 단순 이탈한 것으로 판단, 강력팀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업, 2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이들 연인 모두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구금 상황이 아니었고 피의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동행 과정이었던 만큼, 도주죄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는 지구대로 향하다 돌연 이탈하는 등 도주 우려가 높다고 봤고, B씨 역시 재범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A씨가 마약류를 구입한 경위 등 유통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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