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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축소신고'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 2심서 벌금 20억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7 12:08

수정 2023.09.07 12:08

1심 벌금 5억원에서 대폭 늘어…법원 "원심 형 가벼워"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계좌에 보유한 금액 수백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 중인 자산을 수백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2심에서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이훈재·양지정 부장판사)는 7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연도별로 분리돼 기소됐다"며 "5년치 범행과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해외계좌에 약 1600억원을 보유하면서 256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듬해에도 1567억원을 보유한 채로 265억원을 빼놓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해외계좌 잔고를 신고할 때 누락된 신고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누락 금액 2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러 번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회장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79억여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2015년과 2018년, 2019년 서 회장과 배우자가 이미 벌금과 과태료로 74억여원을 납부한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5억원으로 정했다.


한편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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