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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3.09.07 14:15

수정 2023.09.07 14:15

조사한다고 속이고 유치장서 빼내 자신 사무실로 데려가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시켜준 경찰 간부 대기발령(종합)
조사한다고 속이고 유치장서 빼내 자신 사무실로 데려가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조사를 한다며 유치장 내 살인미수 피의자를 경찰서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과의 불법 면회를 하도록 한 부산 경찰 간부가 대기 발령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경찰서 A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기발령 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씨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래 지인과 만나도록 해준 혐의로 현재 경찰청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A 경정이 B씨의 사적인 불법 면회를 허용한 일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보통 유치장 입감 피의자가 면회하려면 일반이나 특별면회의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



면회가 허용되더라도 유치장 내 마련된 면회실에서만 외부인과의 만남이 가능하다.

하지만 A 경정은 임의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입출감 지휘서에 허위로 기재한 뒤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과 만나게 해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 B씨 지인과의 관계 등을 폭넓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찰 결과의 경중에 따라 A 경정에 대한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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