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대한 군인이에요, 소주 1병 주세요”...속아넘어간 업주는 ‘영업정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08:48

수정 2023.09.08 08:48

미성년자 거짓말에 주류 판매한 국밥집
한 국밥집 문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국밥집 문에 붙은 영업정지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갓 제대한 군인이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속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당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한 국밥 가게 문 앞에 붙은 안내문 사진도 포함됐다.

"너희들 거짓말에, 5명의 가장 생계 잃었다" 글 붙인 업주

사진 속 안내문에는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구 밑에는 업주가 거짓말을 한 미성년자들에게 전하는 말도 포함됐다. 업주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며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거짓말 한 미성년자들은 처벌 안받아.. "이런 법이 맞나요?"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거짓말을 한 미성년자들을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 거짓말에 속은 사장은 영업 정지를 당하지만 거짓말로 속인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 현행법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라 처벌 못하면 그 부모가 대신 책임지도록 법을 손 봤으면 좋겠다” “저런 안내문 번화가에서 자주 보는데 사장님들은 울화가 터지실 것” “남을 기만해서 피해를 줬으면 사기죄 아니냐” “속은 사람만 불쌍하다” “도둑놈은 그냥 두고 피해자만 닦달하는 나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법원은, 위조 신분증에 속아도 "영업정지 정당" 판결

한편 법원은 음식점 업주가 성인과 동석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음식점 업주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지지 않았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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