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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09:11

수정 2023.09.08 09:11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여행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뿐 아니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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