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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교육할 수 있도록"…野, '교권보호법'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0 14:58

수정 2023.09.10 15:18

민주, 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나서
교육위 거쳐 21일 본회의 처리 계획
"당리당략 떠나 현장 목소리 담겠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권회복 관련 법안들을 이번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달이 넘도록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도 못하던 상황을 타파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법들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은 교육위원회의 교권 4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등이다.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태를 제대로 받아들이면서 노력하고 있단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이 많은 법안들이 서로 시비거리나 정쟁거리, 또는 밀당 거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상황이 매우 엄혹해 교사분들이 겪을 어려움들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변수는 여야 간 이견 조율이다. 교육위의 경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각 법안별 쟁점 사항에 대해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진전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여야를 향해 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또 의원님들의 정치적 소신을 떠나 이번 법안만큼은 현장 목소리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법안에 담아내자고 줄기차게 요청 중"이라며 "최대한 여야 의원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양보해 선생님들의 입법만 바라보고 과제를 잘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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