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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 온라인 주총 가능... 개미들 당일투표로 '파워' 커진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0 18:16

수정 2023.09.10 18:16

법무부, 전자주총제도 도입 속도
소집통지도 통신수단으로 확대
현행 '반쪽 전자투표' 개선 기대
내년 3월부터 전자주총 시대가 열린다. 전자투표가 온라인 주주총회의 전면 도입으로 당일 투표로 허용되면서 향후 주주총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온라인 주총' 전면 도입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의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주주가 온라인 주주총회에 출석해 투표에 참석하는 '완전 전자주총'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열어 각자 희망하는 방식으로 출석 및 투표를 진행하는 '병행 전자주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으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도 통신수단(전자)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 2주 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까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내년 주주총회부터 이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문제"라며 "정부입법인 만큼 빠르게 협의해 본회의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소액주주 힘 커진다…기업도 '환영'

당일 전자투표가 가능해지면서 소액주주(개인투자자)들의 의결권 파워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참석해야 했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에는 사실상 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웠고, 대부분 평일 오전에 열려 생업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루 전 안건을 보고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깜깜이 투표' '소극적 투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는 약 52억3000만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체 주식(약 512억6000만주)의 10.2% 수준에 그쳤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도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있었지만 '반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완전주주총회가 가능해지고, 주주들이 현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참여율뿐만 아니라 결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의결권 확보에 효과적이고, 소집통지에 따른 비용도 아낄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상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주통지 한 건당 발생하는 비용은 평균 1915만원에 이른다.

한 기업의 IR 담당자는 "기존에는 우편으로 소집통지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고,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있었다"며 "전자소집으로 확대될 경우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통지 누락도 줄어 주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자주주총회가 전면 도입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통신장애 등이 발생해 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정한 관리를 위해 '총회검사인제도'를 개정안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될 경우 공정한 관리를 위해 총회검사인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총회검사인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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