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 소유자들은 재개발 조합 설립시 조합동의율 산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합 설립 동의율을 높이려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탈법이라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서울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예정구역 주민인 A씨 등은 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B사가 동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지분쪼개기' 방식을 이용해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체인 B사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재개발 사업 시행예정구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물 지분을 임직원이나 지인 등 총 209명에게 매매·증여했다.
이후 2019년 5월 성북구청장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512명 중 391명의 동의해 도시정비법상 동의정족수인 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다고 보고,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A씨 등은 B사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소유자가 인위적으로 늘어났다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합 설립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B사의 지분 쪼개기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반면 2심은 "B사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과소지분을 그 임직원이나 지인 등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통정해 형식적으로 매매·증여했고 토지등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렸다"며 원고 패소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고 이들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위법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들은 동의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비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도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늘어난 토지 등 소유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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