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남성은 진열대를 파손하고 귀금속 여러 정을 훔쳤지만, 가져간 것은 모두 모조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금은방에 남성 1명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진열대를 파손하고 귀금속 모조품 여러 개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탄 채 달아났다.
당시 출입문이 파손되면서 사설 보안업체에 경보 벨이 울렸고, 현장을 확인한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사건 발생 5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팔달구 한 모텔에서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금은방에서는 모조품을 진열해 놓은 뒤 손님이 고르는 물건에 한해 진품을 보여준다.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은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 과정에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 특수강도 상해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최소 처벌 규정이 실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속 수사로 이뤄진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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